이진숙, KBS·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명명안 의결
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는 물론 법카 불법 의혹 고발 예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야당이 또 다시 탄핵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당일인 31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임명 후 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조속히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물론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해 대전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다음 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즉시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 본회의 표결은 8월 2일 또는 3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전임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검사·판사 등 13건의 탄핵 시도가 이뤄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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