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권 보장, 교원 학급관리 효율성 높이는 법 개정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
국민의힘 강명구 (경북 구미을) 의원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에 강명구 의원은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은 건강·안전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구미 역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선거 때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부모 간담회, 학교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학급당 적정학생 수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뒷받침된다면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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