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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비위 등 징계 '40% 미이행'…김승수 "제 식구 감싸기 만연"

2024-09-24
체육계 성비위 등 징계 40% 미이행…김승수 제 식구 감싸기 만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실 제공
스포츠윤리센터가 폭력, 성비위, 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4년간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8건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것은 140건(40.2%)이나 됐다. 그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는 45건(32.1%)이었다. 특히 체육단체 임원이 징계요구 대상인 99건 중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건수는 45건(45.4%)으로, 임원이 아닌 경우 징계 미이행률(38.1%)보다 높았다. 종목별로 보면 태권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승수 의원은 "종목별 단체의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대한체육회는 엄중한 경고나 페널티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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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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