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925010003097

영남일보TV

권영진, 임차인 보호 강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2024-09-26

현행,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정보 동의없이 조회 불가능

개정안 통해 임차인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권영진, 임차인 보호 강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전세기간 만료에도 불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2022년 5천443건에서 2023년 1만9천350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6월 현재까지 1만2천254건에 이른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주택 시세, 적정 보증금 수준, 위반건축물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임대인 정보는 현행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임대인 동의가 필수적이며 미협조 시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위험주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HUG에게 요청시,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HUG는 임차인 요청에 따라 임대인 정보 제공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통지를 하도록 했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까지도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도 급증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HUG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