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45건에서 2023년 2천613건으로 4배 이상 급증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법 위반 실태부터 확인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2천613건이었다. 2018년 645건과 비교하면 5년 동안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8년 645건에서 2019년 1천 142건, 2020년 1천 820건, 2021년 2천 30건, 2022년 2천 416건, 2023년 2천 61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971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치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확인 결과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영세 업체라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위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위법사항들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노동 당국의 책무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첫걸음으로 법 위반 실태부터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