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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실거주하는거 맞나요? 이걸 제가 증명해야되나요?

2025-01-17 09:40

실거주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실거주하는거 맞나요? 이걸 제가 증명해야되나요?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차인은 임대차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 자신이 거주하겠다면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거주하겠다고 말만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거주하겠다는 것은 장래의 일이므로, 실제로 거주할지 말지는 일단 임차인이 이사 나간 이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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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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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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