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 입법예고
기존 1억2천만원서 1억8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노동계 “최저임금엔 소극적, 임원 연봉만 인상”
市 “타 시·도 수준 조정…우수 인재 영입에 도움”
26일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들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높이는 조례 제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지역 노동단체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을 높이는 조례 제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6일 오전 10시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조례 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는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인상에는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과 인력을 억제하면서, 기관장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를 명분으로 억대 연봉을 보장하는 것을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22년 8월부터 훈령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 연봉을 연 1억2천만원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은 최대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구시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인 제10대 대구시의회 두 번째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구시 평가혁신담당관실 측은 "그동안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만큼, 이를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연봉 상한을 다른 시·도 수준으로 조정하면 우수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민생 안정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소홀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정비 사항으로, 민생 정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조윤화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