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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비 인상 앞서 ‘지방의원 존재 근거’부터 높여야

2026-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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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떤 수준에서 대우할 것인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각 의회별로 일종의 '연봉'인 의정비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지역의 경우 군위군, 북구, 달서구, 중구 등의 지방의회가 7~18%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 3.5%를 초과하기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의회간 편차 고르기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으나, 경제적 약자의 의회 진출을 막는다는 논리가 대두되면서 의정비 지급이 채택됐다. 지방의회는 주민 호응이 높은 지역 정책 발굴, 사회적 약자의 민원 처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그 효능감을 인정받고 있다. '평균 연봉 5천만원인 공무원 1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있다. 지방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연 4천만~7천만원 정도의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수를 놓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숱하다. 먼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이 허용된다.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이다. 일종의 특혜다. 특히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비롯해 당내 공천비리, 자질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 수용성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은 스스로 절제된 보상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존재근거를 높여야 의정비 인상의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보상을 받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는 온갖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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