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
우리나라의 지적공부(地積公簿)는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을 통해 작성됐다.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이 100년 이상 쓰여 온 것이다. 그동안 한국전쟁이나 수많은 수해·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겪었고, 측량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기존 지적공부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이웃 간의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의 제약, 국토개발의 곤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고자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한다. 이때 예정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고시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현실경계 등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되, 설정한 경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하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④ 지적소관청은 경계가 확정되면 사업완료 공고를 한다. 또한,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⑤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조정금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다른 감정평가사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다시 산정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경계 결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셋째,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를 결정한 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조정금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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