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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점검 기준, 노후건물 붕괴 막도록 더욱 강화해야

2026-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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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구시 북구 관음동의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현장에 있던 시민 38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994년에 준공된 이 4층 건물은 지은 지 32년이나 지났지만,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연면적 1천㎡에 못 미쳐 법정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지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사고 후 대구시가 노후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중 연면적 500~1천㎡ 규모 1천740여 곳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도 3층 이하 건물을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층수가 낮을수록 층별 천장 면적이 넓어 마감재 낙하 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4층 건물이었다. 면적과 층수라는 획일적인 기준의 점검과 예방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물의 위험은 층수나 연면적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천장 마감재나 구조물의 결함, 누수로 인한 부식 등 정밀 확인이 필요한 요소가 많다. 특히 이번처럼 당구장 등으로 쓰이다 장기간 비어 있던 공간에 다중이용 행사장이나 판촉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과도한 추가 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중 변화로 위험이 급증하게 된다.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 대책이 미비해서는 안 된다. 건물의 노후 정도와 이용 형태를 제대로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실 후 재개장하는 다중이용 소규모 건물에 대한 사전 안전 확인 제도를 마련하고, 단순 외관 점검을 넘어 내부 구조까지 살피는 정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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