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경북의 임금근로자 수 대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고용노동청의 올해 1~8월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임금근로자 10만명당 6.5건이었다. 전국 평균 4.0건을 웃도는 수치다.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청은 2021년 이후 쭉 가장 많은 신고를 받고 있다. 근로자 10만 명당 신고 건수 자체는 2021년 20.5건에서 지난해 10.7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다른 지방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8월 기준까지 6년째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엔 전국 평균(8.9건)의 2.3배였고, 지난해에도 전국 평균(6.0건)의 1.8배에 달했다.
지역 고용노동청별 임금근로자 10만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현황. 윤재옥 의원실 제공
청년층의 임금 피해도 적지 않았다. 윤재옥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의 피해 근로자는 1천887명이다. 이 가운데 20대가 530명(28.1%)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지역 청년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대구 20대 청년의 순유출 규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컸다. 지난해에도 4천884명이 이탈해 2위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청년층의 임금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영세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로 청년과 업주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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