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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최저임금 위반 신고 1위, 감독 강화해야

2026-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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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6년 연속 전국 1위다. 올해 8월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신고 건수는 6.5건으로 전국 평균 4.0건의 1.6배다. 2021년 20.5건에서 지난해 10.7건으로 줄었지만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는 그대로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근로자 1천887명 가운데 20대가 530명(28.1%)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들이 힘겹게 구한 일자리에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대구노동청이 지난해 7월 대구경북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 29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도 심각하다. 사업주 자체 점검으로 대신한 74곳을 제외한 225곳 가운데 75곳에서 노동법 위반 104건이 적발됐다. 세 곳 중 한 곳꼴이다. 최저임금 위반은 5건이었고, 체불임금은 3천100만원에 달했다. 노동청의 직접 점검으로 현장의 위반 실태가 드러났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청년들의 피해 구제를 신고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이유다.


대구노동청은 대학가와 도심의 편의점·카페 등 청년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정례화해야 한다. 특히 신고가 잦은 사업장을 선별해 감독하고, 신고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반복적·고의적인 위반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위반 유형과 시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저임금 준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노동당국은 6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도록 근로감독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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