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자격기본법 개정안’ 발의
![]() |
대구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은 25일 범람하는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미등록 민간자격과 허위·과장 광고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등록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강 의원은 “높은 실업률과 구직난으로 민간자격증 허위·과장광고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