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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8년…성범죄 오히려 늘어

2012-09-06

극악무도한 성범죄 성매매의 음성화와 상관관계 없나?

오는 23일이면 성매매특별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지 8년이 된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대구의 한 경찰관은 “성매매 집결지가 문을 닫게 되면 성범죄가 더 증가하고, 성문화도 문란해질 것이다. 없애는 것보다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찰관의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통계 수치상으로는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가장 큰 특징은 개방형인 집결지가 크게 준 반면 음성형 성매매 업소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지역 성폭행과 성추행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07건이던 성폭행·추행 발생건수는 2008년 615건, 2010년 868건, 지난해 898건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는 7월말 현재, 5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성매매 단속실적도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인원이 2005년 1천546건에서 2009년 4천724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가 2010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음성화, 지능화돼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전 같으면 모텔 주변에 잠복해 있다 유흥주점이나 룸살롱에서 여성도우미와 모텔을 찾는 성 매수남을 검거하면 됐다. ‘자갈마당’을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를 급습해 단속하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런 고전적 방식의 성매매는 대부분 사라졌다. 원룸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빌려, 회원 중심의 비밀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로 성범죄의 흉포화를 꼽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1만9천498건으로, 하루에 54건씩 발생했다. 조두순, 김길태, 고종석 사건에서 보듯, 성범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이 성문화를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기고, 더 나아가 성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양성할 뿐 성매매와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재영 계명대 교수(경찰법학과)는 “아무리 좋은 법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국민 모두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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