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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21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군용비행장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를 소음피해지역으로 정의하고,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군용비행장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소음피해지역의 소음도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소음피해 보상을 현거주자 중심으로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거주고통수당’의 성격으로, 1회에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이후 새롭게 이주해온 주민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는 주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지역 주민의 고통을 일부라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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