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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물적피해 도주 처벌 교통법 개정안 발의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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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물적피해 도주 처벌 교통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23일 주정차 중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범한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단순 물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보상 조치의무를 도로교통법 또는 형법에 명문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피도주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물피도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외에 ‘가해 운전자의 신원 확인 조치’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의무조치 사항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단순물피 교통사고의 피해보상 조치의무를 명확히 하고, 물피도주 교통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하며, 교통사고 운전자들의 의식을 개선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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