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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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2일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시간·방법·내용을 구체화하고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만 실시하면 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방교육의 시간·내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는 등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예방교육이 내실화됐으면 한다”며 “국민 모두가 학교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근절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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