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 완산갑)은 13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 하기 위한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목적사업 수행의 관련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협조 등을 위해 시·도문화원연합회를 설치해 그 안에 사무국과 지역문화정보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합회의 경비보조 및 운영과 관련 지자체에 관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업무가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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