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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육성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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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발주 활성화 건설산업 경쟁력 높여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건축과 관련된 설계·감리·건설관리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강석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4일자로 공포되고 1년 뒤인 2014년 6월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건축서비스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조사·자문·기획·설계·감리·안전성 검토 등을 포함하며 지난해 9월1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 4월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서도 효과가 크다. 1천억원 투자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가 각각 900억원·1천705명으로 제조업의 626억원·920명과 비교해 부가가치는 1.4배, 일자리 창출은 1.9배나 된다.

특히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지식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 종속된 하위 용역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건축설계마저도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가격위주로 발주되면서 역량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건축물마저도 해외 건축가 손에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게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하여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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