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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법안 수정때도‘비용추계서’첨부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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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개정법안 발의

상임위서 법안 수정때도‘비용추계서’첨부

대구 출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과정 중 수정되는 법안 및 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법안을 발의할 때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되거나 대체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정소요 변동액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2012년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위 70% →100%)하는 예산안 심사 때 정부는 수정된 안에 따른 제도변화로 유발된 지출 소요를 적절하게 추계하지 못해 추가부담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확한 국가재정 소요 파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및 국가재정 지출, 적자상한선 등 재정규율 제도 도입과 재정소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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