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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6일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세금계산서에 유종 구분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세금계산서에 유종 구분 기재를 의무화해 과세관청이 석유류의 실물거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 과세인프라 역할을 하게 했다. 석유제품의 유종 구분기재를 의무화할 경우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간 상호 검증이 가능해 가짜 석유원료로 전용되는 물량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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