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17일 임대주택 부정입주를 방지하고 거주자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는 해당 보유기관이 법적근거를 미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의 명확화를 비롯해 자료요청·확인을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한 검증작업의 효율성·신뢰성 증대 및 정보의 보호·관리부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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