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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기고] 무인항공기 도발의 해법

2014-04-14
20140414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부>

도리삼푼(道理三分)이라고 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시비와 곡직을 따질 때 논리와 법도는 삼푼, 그러니까 30퍼센트 정도만 적용하라는 이야기다. 나머지 70퍼센트는 문제의 전후사정을 살피고 장래를 고려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북한이 몇 년 전부터 군사분계선 전역에서 무인항공기 도발을 해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소형 무인정찰기는 조잡한 형태로 보나 기술적 측면에서 보나 그 자체로 위협적이지 않다. 다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자폭형 미사일에 가까운 스트리커(Streaker) 무인항공기는 정확한 정보 없이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무기로 분류된다.

실제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기 드론의 위험성은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의 특별조사관 등이 무인기의 공격을 받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임신한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의 희생자가 많았다고 한다. 북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무인항공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대증적 논리와 규범에 치우쳐 있다.

우선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은 매우 직선적인 안보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군 당국은 2005년부터 무인정찰기 ‘송골매’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년에 실전 배치될 무인정찰기 ‘리모아이-006’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무인정찰기 송골매의 제원과 작전반경, 탑재된 장비와 운영인력, 실시간 영상 전송과 야간임무 수행능력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소형 첨단화된 무인항공기 리모아이-006의 성능을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서 상책(上策)이라고 할 수 없다.

통일 및 외교 부처는 국제법 논리에 기초하여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무인기를 통한 정찰활동은 당사자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한국정전협정 위반이다.

하지만 북한이 정전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적 해법은 아니다. 또한 북한의 행위는 영토적 완전성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헌장 위반이다. 다만 적대행위로서의 강도가 낮고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 영공을 무인으로 비행한 행위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ICAO는 민간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규율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적합한 논의의 장이 아니다.

결국 북한의 무인기 도발 문제에 대한 군사적 그리고, 국제법적 대응은 근본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 논리와 이성에 따른 삼푼 외에 나머지 칠푼은 향후 남북관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철학과 원칙으로 채워야 한다.

작년에 폐쇄직전의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초한 침착하고 일관된 대응 덕분이었다. 희망 없어 보였던 이산가족의 상봉행사도 확고한 원칙 아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북한의 무인항공기 사건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지만 이에 대해 보복적 대응을 하고 시비와 곡직을 따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이후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과 북한에 대한 치산녹화 새마을 사업처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뢰가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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