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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적반하장’…83%가 중앙서 만든 법령

2014-04-16

지자체 책임인양 덤터기

코팅처리업을 하는 A사는 1997년 설립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없어 도금업(분류코드 25923, 25929)으로 사업 등록했다. 이 회사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코팅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폐수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도금업으로 분류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확장 투자 또는 일반산업단지 이전 입주에 규제를 받고 있다.

‘농어촌 정비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는 수계상 농업용저수지 상류 5㎞(도시계획구역 내 2㎞) 이내에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의 B시에는 저수지 1천23개가 조성돼 공장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규제가 정부와 국회가 만든 법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지자체 탓인 양 규정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본청이 개혁대상으로 선정한 319건의 규제 가운데 78%인 249개가 법령위임 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5만2천477건 중 83.6%인 4만3천870개가 이에 해당됐다.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규정한 규제는 불과 16.4%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방침 천명 이후 광역·기초단체별로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 민원처리실태 특별 감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안행부의 이 같은 방침 배경에는 규제대상이 법령위임 사무지만 지자체에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규제개혁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반면 대구시와 지역 기초단체들은 정부가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자체의 재량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이와는 별도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컨설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법령 해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 대부분은 적극적인 법 집행 후 파생될 수 있는 감사, 징계 등을 본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재량권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탓”이라며 “규제개혁 정책이 본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최우선이며 그다음이 적극적 법 집행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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