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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장 공백’ 권역외상센터 설치 무산 위기

2014-04-16

후임에 결정 미뤄져…복지부 “25일까지 답변 달라”
의료인 아닌 사무국장 직무대행…법적 하자 논란도

경북대병원이 병원장의 장기 공백으로 업무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병원장을 대신한 직무대행체제가 의료법상 위법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5일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장 임명권을 가진 교육부가 제36대 백운이 병원장 임기 만료일인 지난 7일까지 신임 병원장을 임명하지 않아, 8일부터 김택상 사무국장이 병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문제는 사무국장의 직무대행체제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 33조2항에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김 사무국장은 의료인이 아닌 만큼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경북대병원은 “의료법 문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파행도 심각하다. 경북대병원은 신규채용한 연구중심병원 담당자, 산업안전 담당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물론 수십종의 장비구입, 대규모 인력 재배치가 중단된 상태다.

토요진료제 논의도 중단됐다. 현재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산병원은 토요진료제를 실시 중이며, 영남대병원도 오는 19일부터 토요진료제를 시작한다. 대구지역 대학병원 중 토요진료를 하지 않는 곳은 경북대병원뿐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받은 권역외상센터 설치도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응급병동 옥상에 헬리콥터가 착륙해야 하는데 내진설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임 병원장은 후임 병원장이 오면 결정할 사항이라고 미뤘지만, 신임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한 달 넘게 지체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경북대병원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내 임상실습동 추진도 중단됐다. 현재 내부설계를 마치고, 감리와 시공사 결정만 남았지만, 역시 병원장 임명이 늦어져 시공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2016년 건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 경북대병원의 산실과 신생아실이 경북대 어린이병원으로 이전하면서 경대병원내 산부인과 진료공백이 심각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는 “병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기간이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다. 늦어도 이달 중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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