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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4일 ‘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보상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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