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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일정소득 이하 자영업자까지”

2014-07-10

내년부터…최대 210만원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제도’가 내년 확대시행된다.

9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제도의 대상이 근로소득자 등 종전 대상자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소득 기준,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또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되면 내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여기에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이 2015년에 처음으로 자영업자들에게도 지급되지만 이들의 대상 근로 기간은 올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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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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