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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범(盜油犯)을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15일 송유관에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을 손괴·제거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킨 자 또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송유관 도유를 한 이후 석유제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총책’이 실질적 도유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를 무단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사고와 대형 인명사고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도유범죄를 근절하고 도유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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