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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사 평일면회 허용 공용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

2014-09-01 00:00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1일부터 평일에도 애인이나 가족을 면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된다.

국방부는 31일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면서 “지난달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네 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영혁신 4개안 우선 시행

GOP부대도 휴일면회 허용
신병 정기 휴가 보장하고
부대별로 개방 행사 실시


우선 일반부대 병사들이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던 최전방 GOP(일반전초)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면회를 허용하되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 면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인 폴더형 2세대(2G)폰을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연간 사용료가 60억여원가량이고, 같은 계급의 대표자에게서 이 전화를 빌려 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생활관에 수신전용 일반 전화기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이번 주에 3개 중대에 수신전용 무선전화기 2대씩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입대 초기부터 병사들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병 격려외박(100일 위로휴가)은 각 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정기휴가는 본인 스스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선택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한다"면서 “100일 위로휴가와는 별개로 신병 첫 정기휴가는 입대 4개월 전후에 나갈 수 있도록 무조건 보장하고, 정기휴가는 각 군이 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자신이 시기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일부터 10월5일까지 부대별로 개방행사를 시행해 부모가 군대에 있는 자식과 함께 식사하고 잠도 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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