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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혁신도시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

2014-09-01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차
통행불편·안전사고 위험 해소

대구신서혁신도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들어선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7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중 진행되는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사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서 이뤄지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시민들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통행 불편은 물론 소음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

공영차고지는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에 위치하며, 2만2천200㎡ 의 면적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주차장 250면과 함께 주유소·정비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대구시는 차고지 건립에 260억원(국비 182억원·시비 7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토지보상과 함께 설계 용역에 들어가며, 2016년 4월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17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 회복과 소음 등 각종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물자동차의 도심 진입 억제로 교통체증도 일부 개선되고, 지역 화물업계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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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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