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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자살방조하고 돈 훔친 '몹쓸남' 징역 6개월

2014-09-14 00:00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4일내연녀의 음독자살 시도를 방치하고 돈을 훔친 혐의(자살방조 미수 및 절도)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7시께 전북 김제의 한 야산 벤치에서 내연녀가 "딸들에게 미안해서 죽고 싶다"며 함께 목숨을 끊자고 제의하고서 음독을 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주 직후 내연녀의 승용차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빼내 현금 350만원을 찾은 혐의도 추가됐다.
 내연녀는 김씨가 도주하자 스스로 112에 신고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b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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