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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원 수성의료지구 이전 불가”

2014-10-23

2∼3년 전 논의 있었지만 법원·검찰 이견 탓 무산
市 “이미 개발계획 확정”

대구 법원·검찰 청사를 수성의료지구로 옮기는 게 이번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이다.

대구 법원·검찰 이전 문제는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2005년쯤 공식 제기됐다. 이후 대구시와 법원, 검찰, 변호사 업계 등은 그동안 동구 신서혁신도시,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수성의료지구(수성구 대흥·시지동 일원) 등 3~4개의 후보지를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1일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국정감사에서 “(대구 법원·검찰 청사를) 대구 수성 의료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이미 대법원에 보고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전 대상지 규모는 9만9천100여㎡(3만평)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성의료지구(면적 121만9천510㎡)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11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대구스타디움, 그리고 대구 새 야구장과 인접해 있다.

대구시는 법원 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22일 법원 내부의 결정일 뿐, 수성의료지구로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미 의료지구 개발계획이 완료된 상태여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의료지구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2~3년 전부터 시와 법원, 검찰 관계자들이 모여 이전 부지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수성의료지구를, 대구 검찰(고·지검)은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를 선호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 국장은 “법원, 검찰이 모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후보지를 한 곳으로 모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아무런 답이 없었다”며 “당시에는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의견만 모이면 이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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