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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개편·보조금 확대…단통법 보완될까

2014-10-24

■ 이통사 ‘침체 시장 살리기’ 대책 마련

이동통신사들이 이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이통사와 제조사에 요금 인하와 출고가 인하 등 단통법 시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23일 주요 휴대전화 단말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함께 요금제 개편안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우선 다음 달부터 가입비 1만1천880원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의 단계적 가입비 인하 계획에 따라 내년 9월에 폐지하려던 가입비를 10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G3 Cat.6 등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최신 인기 단말 5종에 대한 지원금도 5만~8만원 상향했다.


인기 단말기 지원금 상향
가입비·약정 위약금 면제
고가 요금제에 혜택 편중
소비자 기대치에 못 미쳐


LTE100 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천원)의 보조금은 22만원으로 직전 공시 대비 10만9천원 인상됐으며 갤럭시S5 광대역 LTE-A(89만9천800원)는 25만원, LG전자의 G3 Cat.6(92만4천원)는 25만원으로 각각 7만원, 5만원 올랐다.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한 뒤 180일 동안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조정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을 면제해주는 ‘프리미엄 패스’ 서비스도 선보였다.

KT는 지난 22일 요금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순액요금제’를 이르면 12월쯤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요금제는 예를 들어 기본료가 6만7천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1만6천원을 할인해줬으나 그 대신 중도에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순액요금제에선 이런 조건 없이 처음부터 5만1천원에 제공하며 애초에 요금 약정 조건이 없어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문제가 없다.

양사는 또 단말 제조사와 협의해 갤럭시 S4와 G3 비트 등 일부 모델의 출고가도 5만~7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조만간 유사한 성격의 단통법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인상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요금인하 대책을 내놓고 제조사들도 일부 단말기에 대해 출고가를 인하함에 따라 그동안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보완책을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일부나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단통법 논란이 수그러들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요금제에 손을 댔을 뿐 여전히 소비자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노트4 등 인기기종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기는 하나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만 그나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KT의 순액요금제도 약정과 약정에 따른 위약금 없이 미리 기본요금제에서 약정할인에 따른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 요금제에도 약정과 위약금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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