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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청약 가능

2014-10-30

내년 3월부터 청약자격 완화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 유지

내년 3월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청약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완화다. 현재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가구주에게 1가구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가구주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결혼 등으로 인해 청약저축 가입자가 가구주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을 취소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민주택 등에 청약시, 무주택 가구인 경우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여 가구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없앴다. 가구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1가구에 1주택 공급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을 포함해 청약을 받는 모든 주택에 이런 원칙을 적용하려 한다”며 “다만 이때도 ‘1세대 1주택 공급’이란 원칙은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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