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투자금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30일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주>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이 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입었다.
이후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은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포항=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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