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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정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2014-10-31

취업준비생 등 최대 720만원 월세 대출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 내년 공급량 1만가구 늘려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키로

20141031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이 집중 공급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도 늘린다. 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10·30 부동산 대책은 최근 전세가격상승으로 전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많은 서민이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입주 물량 부족·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어 다시 월세로 임대해주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하려던 매입·전세임대 물량중 남아 있는 1만4천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중에 3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내년에는 당초 4만가구보다 1만가구를 늘려 5만가구를 공급한다. 물량 공급으로 전세가 상승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매입 비용도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현재 매입임대는 가구당 평균 9천만원, 전세임대는 7천500만원에 사고 있다.

재건축 이주로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재건축단지 이주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를 심의하는 대상도 확대한다.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안도 담겼다.

좀 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있다.

국민·영구임대주택, 10년 건설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조례와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법정 상한보다 낮게 운용하는데 무조건 상한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같은 면적의 땅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또 20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 출자한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현재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하기로 했다.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기준시가 6억원이하·전용면적 135㎡이하)을 내년 말까지 취득해 5년이상 임대주택으로 쓰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2015년도에 한시적으로,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가 월세 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자는 학교 졸업생으로서 취업 준비생 또는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EITC(근로장려세제) 가입자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후에 월세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상자는 내년에 선정하고 지원기간은 선정후 2년이다. 월세대출금은 3년 거치후 일시상환방식이나 최장 6년까지 3차례 연장가능하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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