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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 정윤회 증인채택

2014-11-28 00:00

20141128
사진=정윤회 증인채택[방송캡처]
정윤회의 진술이 재판에 결정적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지와 관련해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꼽히는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정윤회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당초 제출한 정윤회의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 등을 재판 증거로 쓰는 데 가토 측이 동의하지 않자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이같이 신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에 맞서 청와대 수행비서관 또는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주장했다. 가토 측 변호인은 “조선일보 칼럼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를 근본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고 박 대통령의 행적을 잘 알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이 사건 보도의 단초가 된 칼럼을 쓴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와 특정되지 않은 주한 일본특파원 기자 중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토 측 변호인은 “가토가 문제의 칼럼을 보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독신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과연 명예훼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한국에서는 모욕죄는 친고죄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한 기소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적 비극인 세월호 사태가 터진 당일에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남녀관계에 연루됐다고 하는 상당히 악의적 추문”이라며 “단순한 남녀관계의 범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네티즌들은 "정윤회 증인채택, 흥미롭네""정윤회 증인채택, 어떤 진술할까?""정윤회 증인채택, 하나마나한 증인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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