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41128.990011711595411

영남일보TV

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배상 판결, 변희재 설화는 계속 이어지나?

2014-11-28 00:00

20141128
사진=낸시랭[온라인커뮤니티]
변희재의 설화는 계속 이어지나?

 

변희재 주간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변 대표 등 미디어워치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대표 등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케이블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이 끝난 후 이와 관련해 변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거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이후에도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5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거나 '친노종북세력'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는가 하면 낸시랭이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도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육영수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 위에 인공기를 걸어놓고 쇼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밖에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의 홍익대학교 부정입학 관련 기사나 석사논문 표절 관련 기사, 부친 관련 기사,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 의혹 제기와 비방이 계속되자 낸시랭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변 대표의 트위터 내용은 객관적 내용과 의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기사가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볼때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낸시랭의 사회적 지위와 원고 스스로도 자신을 팝아티스트, 방송인으로 칭하면서 언론을 통해 자신의 학력, 가족관계, 퍼포먼스 내용 등을 공개해 왔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