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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그만해” 다그치자 13세 조카가 고모 살해

2014-12-17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
대구가정법원 보호처분

10대 소년이 ‘게임을 하지 마라’는 잔소리에 자신을 길러준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군(13)은 지난 4일 밤 9시30분쯤 경주시 황성동 고모 B씨(53)와 함께 살던 집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A군은 범행을 목격한 동생(10)에게도 폭행을 휘두르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또 외부로 범행사실이 새나갈 것을 염려해 B씨의 휴대전화로 B씨의 지인에게 ‘여행을 갈테니 찾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 내용을 수상히 여긴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5일 오전 B씨의 시신을 확인하면서 A군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170㎝ 이상의 키에 또래에 비해 유달리 덩치가 컸던 A군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며 PC게임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날에는 B씨가 자신에게 ‘게임을 그만하라’고 다그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송치했고, A군은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태다. 동생은 지역의 한 어린이보호시설에 맡겨졌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나이가 낮아짐에 따라 촉법소년 적용 범위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은 적용 범위를 기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춘 소년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없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대상.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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