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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산점 부활 조짐…취업보상·대학 학점 인정 권고

2014-12-19 00:00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한 발표를 통해 “군 성실복무자 보상과 군사법제도,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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