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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등록된 전통시장도 지원하라”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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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

“대규모 점포 등록된 전통시장도 지원하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1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각종 경영현대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정비사업이 완료된 전통시장의 경우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실시 후 전통시장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시장 정비사업을 실시한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경영현대화 및 영업기법의 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문 등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수십년간 전통시장의 기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장 정비사업을 실시한 경우까지 일반적인 대규모 점포로 분류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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