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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사이트서 지인 사칭…메신저 피싱 20대 구속영장

2015-01-19

[영주] 영주경찰서는 18일 인터넷 동창회사이트에서 동창생을 사칭하고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A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영주의 한 PC방에서 타인의 아이디로 한 동창회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돈을 입금해주면 바로 갚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믿고 송금해 준 C씨(47)로부터 1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IP 접속 내역 등을 추적해 또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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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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