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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임용거부 대법원까지 갈 것”

2015-01-26

황우여 교육부 장관 ‘상고 방침’
“대법원 판례가 공개하라면 공개”

교육부의 총장임용 제청거부로 인한 경북대 총장공백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국립대 총장후보자의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상고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황 장관은 “향후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고 판례를 확정 지으면 교육부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당초엔 제청거부 사유를 후보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통적으로 전례가 없었다”며 “만약 대법원 판례가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 총장임용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는 지난 21일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1일 공주대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22일 방송대 총장후보자 류수노 교수가 서울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원고가 승소했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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