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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大 올 등록금 ‘기성회비’대신 ‘등록예치금’

2015-01-26

기성회비 대체법 지연따라 결정
법률 마련 뒤 교비회계로 전환

경북대, 대구교육대 등 전국 국립대의 올해 신입·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 사실상 폐지된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이 고지될 전망이다.

25일 경북대에 따르면 등록예치금은 기성회비 대체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예치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예치금’으로 대학이 한시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고지서에 예치금을 명시함으로써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등록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되면 대학 예산의 자율적 운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신학기 등록이 다가왔는데 기성회비 대체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등록금 징수에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다”며 일반회계로의 편성을 막기 위해 등록예치금을 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등록예치금은 향후 기성회비 대체법률이 마련되면 교비회계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관계자는 “총장협의회에서 ‘등록예치금 고지’를 결의함에 따라 경북대도 다른 국립대의 상황을 주시하며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수시합격자에 한해 등록확인예치금을 거둔 상황에서 또다시 예치금이란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경우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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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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