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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롯데마트 개설 어려울듯

2015-01-31

점포신청 반려 취소소송 기각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쏠려
市“전통시장 위해 정당한 처분”

[포항] 롯데쇼핑<주>이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고등법원은 30일 롯데쇼핑이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경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아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부지에 매장면적 1만7천179㎡ 규모의 대형마트를 개점하기 위해 포항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인근 전통시장 보존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포항시가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을 지정해 점포 개설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한 행정 재량행위로 본 것 같다”면서 “향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마트 개설은 힘들어 보인다.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의 호텔과 대형마트 시행을 맡은 STS개발 관계자는 “건축허가와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는 적용법령과 목적이 다르지만 대형마트를 염두해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롯데쇼핑이 사업을 포기하면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회수에 착수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시행사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청제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전통시장 보존을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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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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