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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이상 가정이 건물 신·개축땐 설계비 50% 감면

2015-02-26

[청도] “3대(代)가 함께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청도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 및 경로당에 대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할매·할배의 날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청도군은 최근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대한건축사협회 청도군건축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청도군지부, 대한미용사회 청도군지부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성규 부군수의 적극적인 노력이 디딤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건축사회는 3대 이상이 생활하는 가정 및 경로당이 건물을 신·개축할 경우 설계비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외식업 청도군지부는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손자녀와 함께 식당을 찾을 경우 식비의 10~30%를 깎아 준다.

청도미용사회는 손자녀와 함께 업소를 이용할 경우 미용 요금의 20%를 감면한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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