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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불법혐의 고발

2015-03-02

[청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청도지역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조합원 500여명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다음날에는 조합원 4명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A씨는 또 적발될 당시 옷주머니에 5만원권이 4장씩 접힌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어 금품살포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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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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