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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불법선거 조합장 후보 등 무더기 고발

2015-03-02 00:00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북지역 조합장 후보들과 측근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청도군 모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측근 2명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초 측근 2명에게 선거인 매수용으로 현금 400만원을 건넸고, 측근들은 이 돈으로 지난달 17일 조합원 1명에게 20만원을 주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한 혐의다.

 또 포항북구선관위는 조합원 3천600여명에게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포항지역 농협 조합장 B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현직 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조합원 명부를 미리 확보한 뒤 작년부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3천600여명을 대상으로 6천통 이상의 전화를 거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선진지 견학과 온천욕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고 50여차례의 간담에서 9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경주시선관위는 조합원 집을 찾아 현금 50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경주지역 모 조합장 후보자 측근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C씨를 조사하기 직전 조합장 후보자와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해 후보자와의 공모 가능성 여부도 수사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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