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3곳에 좌회전이 허용된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시민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두류네거리, 남평리네거리(평리동), 이월드앞네거리(두류동)에 좌회전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두류네거리와 남평리네거리는 남북방향, 이월드앞네거리는 동서방향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이들 교차로는 교통량이 많지만, 좌회전이 금지돼 있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중구 동산네거리와 서구 내당동 큰장네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대구시는 두 곳에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지상 장애물 이설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세부사항 등을 조율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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