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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며 20여분만에 6차례 불 지른 60대 덜미

2015-03-27 00:00

'화가 난다'며 22분 사이에 6차례나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일반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정모(6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 35분부터 22분 동안 6차례에 걸쳐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돌며 자동차·주택 천막·건물 외벽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씨가 불을 지른 차량은 전소돼 1천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정씨는 찢은 종이박스에 폐기물로 내놓은 돗자리나 인근 점포에서 햇빛가리개로 쓰는 대나무 발 등을 얹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탐문 수사를 벌이다 정씨를 하루 만에검거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가 많아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헤어진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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